日, 유기화학병기 사고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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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기화학병기 사고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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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3~4억원 지불키로

일본정부은 16일, 중국훅룡강성 치치할 시에서 8월에 일어난 구일본군 유기화학병기에 의한 중독사고에 대하여 <중국측이 행할 사고조사를 보조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정부에 대하여 3~4억엥(한화약 30~40억원)을 지불할 방침을 최종 조정키로 했다.

중국,일본 양 정부에서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두고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협력회의(APEC)수뇌회의에 포함, 개최예정의 중국,일본 수뇌회담에서의 결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출금액은 (1)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2) 부상등을 입은 피해자 42인의 치료비 (3)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비용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1억엥정도의 지출을 검토해 왔으나 중국측이 반발함에 따라, 증액을 결정했다. 올해 예산에 계상된<유기화학 병기처리사업>비 307억엥과 외무성 예산의 일부로 부터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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