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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공무원을 대상 “새주소 전국 일제고지 설명회 ⓒ 포항시청 사진제공^^^ | ||
포항시는 도로명주소가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임을 알려주는 “새주소 전국 일제고지”를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새주소 전국 일제고지”를 통해 이․통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여 현재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오류사항, 건물번호판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오류사항을 정비해 오는 7월 29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새주소담당(270-34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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