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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 ⓒ 뉴스타운 김종선^^^ | ||
2008년도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9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2005년 ~ 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도에 고정직불금 4,906농가 3,752ha의 25억 7300만 원의 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80kg당 138,231원으로 조사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80kg당 15,588원, ha당 950,868원으로 결정되어, 3월말에 4,655농가 3,430ha의 32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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