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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군에 따르면 종전 토지분할허가신청(도시교통과)과 지적공부 정리(종합민원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각각 제출하여 불편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 위임장 내용을 일부 보완(공부정리신청 위임 포함)하여 인감증명을 1번만 제출하면 지정공부까지 정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설계사무소(토목, 건축) 또는 법무사사무소 등 사업장에 지적측량, 공부정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동안 토지이동신청 미신청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신지 등) 준공 지적측량․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인.허가 진행 중 또는 허가완료 후 신청인에게 지적측량 안내문은 월 1회 이상, 문자메시지는 월 2회 이상 발송하고 있다.
한편, 김기철 종합민원실장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미소 짓는 지적행정추진과 민원 수요에 맞는 양적 질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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