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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 뉴스타운 김종선^^^ | ||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는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다시 확인하여 자경을 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며 자경하지 않을 경우 2012년에 농지의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에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 중 269명 318필지 506,718㎡는 자경을 하여 처분명령을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 중 자경을 하지 않은 20명 44,302㎡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받은 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경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농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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