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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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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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안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지현)는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하여 2007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된 89명 116필지 178,590㎡ 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69농가 89필지 138,450㎡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였다.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는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다시 확인하여 자경을 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며 자경하지 않을 경우 2012년에 농지의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에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자 중 269명 318필지 506,718㎡는 자경을 하여 처분명령을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 중 자경을 하지 않은 20명 44,302㎡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받은 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경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농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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