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자동차 6866건 1억6671여만 원, 건물 328건 3143여만 원 등 총 7194건에 1억9814여만 원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인 건물(주거용 제외)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의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동계좌이체를 원하는 대상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 축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보호과(☏041-940-2326)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