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파킹제’는 월 2만원으로 성동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전 구간에서 매일 3시간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배달 및 A/S를 위해 성동구를 순회하는 기업체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단속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프리파킹제’는 평일과 일부구간에서만 이용 가능한 방문주차와는 달리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프리파킹제도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단속되는 기업체 차량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단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동안 단속으로 인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향후 지역내 업체를 비롯해 성동구를 방문하는 기업체 차량으로도 ‘프리파킹제’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리파킹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지역내 기업체가 소유한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2.5톤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소유주가 원하는 주차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220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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