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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제정 관련 간담회 실시 ⓒ 사진 - 원주시의회 제공^^^ | ||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과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 내용을 위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 조례 입안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발의 의원인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의 인사와 발의배경, 조례안 내용설명 등으로 시작된 토론은 주로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로 되어 있어 구성 인원의 과다로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집행기관의 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금액(범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있으므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표준조례안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용 등 허심탄회한 의견를 나누었다
원주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차기 임시회에 부의 할 계획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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