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성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열람가격은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적용하여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공시예정가격으로, 열람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제출사항은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의견 제출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열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4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