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 내용을 위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 조례 입안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과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이미 의원 발의로 제정(2009.10.1)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中 제7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원주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차기 임시회에 부의 할 계획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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