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원주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뉴스타운 김종선^^^ |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으로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신청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며,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한다.
원주시에서는 신청자 중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