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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부채의 증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유도,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산지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영회생 지원 사업 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여 23농가 18.8ha에 95억7천만 원(부채액기준)의 자금을 지원하여 부채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경영회생을 도모하여 왔으며 2011년도에 사업비 37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이면 되고, 시설농업 및 축산업 전업농업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이어야 하며, 농업용 시설은 고정식온실 · 비닐하우스 ,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부지이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및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매입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며, 매입금액은 부채금액 한도로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방미터당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은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장기임대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7년 후 환매가 불가능한 농가는 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 환매를 신청하여 매도한 농지를 매입해 갈 수 있다.
환매 시 농지의 가격은 감정평가가격과 농지매입가격 + (매입가격 × 연 3% × 환매년수)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으며, 환매권자는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표전화 1577-7770번, 아산지사 041-539-713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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