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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 ^^^ | ||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ㆍ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ㆍ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둘째, 중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 위장해 전세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임차인은 임대계약 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고, 특히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 거래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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