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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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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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전세 사기사건 조심하세요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 ^^^
요즘 주택 전세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틈타 세를 놓는 임대인이나 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스티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ㆍ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ㆍ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둘째, 중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 위장해 전세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임차인은 임대계약 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고, 특히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 거래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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