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시기는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2/4분기 중)”, ②“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4분기 중)”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 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이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되어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3개 항목(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 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36개 기관, 693백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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