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36.7억 원을 확보하여(전년대비 8.7억원 증), 전년(2,125명, 206개교)보다 도우미 19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지원 대상기관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학기 중 뿐 아니라 하계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참여 조건은, 전년과 같이 대학 자체부담 비율을 국고액 기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대표대학 선정 필요시 인근 대학과의 연합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1~3급 학생이며, 지원대상 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취약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하였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상향된 한도액<연 2,000천원(’10) ⇨ 연 2,100천원(’11)>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집행) 및 집행 방법(확대된 기간<8개월(’10) ⇨ 8~10개월(’11)>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등은 각 대학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지역별 장애학생수 및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대학에 50%이상(17.4억 원 이상)과 전문대학에 20%이상(7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05년부터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학내 이동과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09년부터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시스템(수업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보완대체자료(수화, 자막)를 더빙하여 재전송하는 쌍방향 교육 지원 시스템)‘은, ’10년도에 34명(18개교)의 중증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수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그동안 한국재활복지대의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여 청각장애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시스템을 시각장애 등 전 장애영역별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정부차원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원격교육지원시스템’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년도 청각장애 대학생(34명)에 대한 계속적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영역별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및 속기사 등 관련 전문가 확보, 지원 센터 등을 구축․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효율화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금년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대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지원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금년부터 각 대학별 장애학생 및 도우미,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 관리자(사업전담기관 주관)에 대한 연수도 실시토록 했다.
울러, 대학별 도우미 지원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2학기 및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임을 밝혔다.
대학별 참가신청은 ‘11. 3. 17(목)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c.or.kr, ☎ 02-364-15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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