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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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식품접객,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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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신청기간 : 2011. 3. 2. ∼ 3. 25

^^^▲ 식품접객,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보건소)는 2011년도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노후 위생시설의 현대화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가공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연 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하며, HACC(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연 1.5%(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로 제공된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 식품제조․가공업소
•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 포함) 업소당 4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이하로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보건소 위생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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