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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불편이 발생해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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