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령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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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령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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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홍보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령 개정 홍보' 아산경찰서는 2011년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2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2011년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2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홍보를 통해 범칙금 및 벌점 강화된 내용의 법규개정 홍보명함을 자체 제작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강화된 법 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되는 새 학기인 3월부터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숙지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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