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시세수입 결산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 포항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포항시는「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Happy-5 프로젝트”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계영 여성가족과장은 “교육환경 조성 및 내실있는 학교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시 교육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번 교육경비관련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Happy5 더 나은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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