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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금회의 일제단속은 법적으로 소방서에 설치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산용 난방 또는 건조시설의 위험물에 대한 것으로, 위험물 사용 업체의 화재 예방 및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며, 수산용도 위험물을 지정수량(경유의 경우 1,000ℓ) 20배 이상 소방서에 설치신고 없이 무허가로 사용 시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는 위험물을 주의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위험물 관리 소홀이 예상된다며 공정한 법적용으로 화재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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