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발생농가 및 축산농가 밀집지역의 주 진입로에 설치된 4개 초소에 대하여는 2월 하순경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방침이다. 소의 경우에는 이미 1, 2차에 걸쳐 백신접종을 완료 하였고 돼지는 지난 1월 31일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
이에 구제역의 최대고비라 할 수 있는 설연휴가 지난 현재 추가 발생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고 백신접종 후 면역형성(14일 경과) 시점이 도래되는 2월 14일부터 5개초소를 우선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및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고산동 산곡동 및 가능동 입석마을 등의 4개초소는 당분간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전 공직자의 비상근무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며 백신접종 후 3주가 경과되는 2월 하순경에는 축종별 임상 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초소에 대하여도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만약, 임상 혈청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 확인시에는 감염 개체의 매몰과 함께 해당 농장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3주 경과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의정부지역에는 지난 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매몰처리 후 현재 40농가에 1,083두(소298, 돼지115, 사슴·흑염소670)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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