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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ㆍ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3개 분야로 나뉘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가입해 1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 농업인 1인당 보험료 76,500원 중에서 75%인 57,370원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19,1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 가능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5천만 원을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농산분야(Tel: 041-6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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