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10년 8월 11부터 각종 홍보전단지 배포 및 거리 캠페인,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통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도 및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에는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었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 적용되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되었다.
구는 이처럼 확대․강화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음식점 영업주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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