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 방송시점까지도 서면계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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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 방송시점까지도 서면계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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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후에도 업체 마음대로 계약내용 변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TV홈쇼핑업체가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20일 기간에 900여 개 납품업체와 거래가 시작된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인 거래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품판매방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카탈로그를 통한 상품광고에서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거래형태로 발생하였다.

5개 TV홈쇼핑업체는 거래상 지위 이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거래개시 시점까지 거래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거래의 불안정성을 이용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TV홈쇼핑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계의 대형 유통업체에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로 인식된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5개 TV홈쇼핑업체가 2010년 12월 도입한 동반성장협약을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사전교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 납품업체들은 홈쇼핑에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모델료, 게스트출연료, 사은품·경품, 세트제작비용, 배송료, 반품·A/S택배비, 자동주문전화(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추가비용까지도 부담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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