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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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산불방지 단속 과태료 부과

^^^▲ 논,밭 태우기 산불방지 단속 과태료 부과^^^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우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모든 인화물질 등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동장 책임 하에 마을주민, 산불감시원 등이 함께 인화물질을 수거 소각에 나섰다.

또 산불 발생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 방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일 이후부터는 산림 인접에 불을 놓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면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과 이접된 곳에서 소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과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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