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구가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전 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관리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특별 지도 단속하게되며 단속대상은 중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53개(중개사 370 중개인 167 법인 16)다.
지도 단속 내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중개업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이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 도 설치하여 운영하게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 신고센터(☎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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