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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주택개량 대상자는 군내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150㎡이하)에 사는 주민으로 1동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3%금리,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불량건물을 철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1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비를 보조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물은 특정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철거면적 132㎡기준 224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축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석면피해로 지적되어 온 슬레이트 주택개량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 도입자, 노후정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2010년에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5동과 빈집 57동을 정비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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