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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 신고자에게는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징역,2,000만 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면제 후 양성화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접수는 청양군 환경보호과 상하수도담당 지하수담당자(☏041-940-2528)에게 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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