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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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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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혜택 돌아가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청양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 신고자에게는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징역,2,000만 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면제 후 양성화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접수는 청양군 환경보호과 상하수도담당 지하수담당자(☏041-940-2528)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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