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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모집 인원은 흥해읍 지역 근무 1명, 기계면 지역 근무 8명, 호미곶면 지역 근무 1명 등 대상자 우선 선발 기준은 구제역 피해농가 종사자 중 실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생계가 곤란한 농장주를 우선 선발한다.
다음은 35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근무경험과 무관), 축산농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자 순으로 선발한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일당 47,500원에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의 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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