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이동이 어려운 축산농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이 석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유예기간은 구제역이 발생한 싯점인 지난 2010년 12월 14일부터 구제역 종료시점까지며 구제역으로 인해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검사기간 유예 대상으로는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축산농가 및 관계자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으로서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업 등록) 등의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에 제출하면 검사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문의☏:031-59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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