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용정순 의원 - 우수조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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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용정순 의원 - 우수조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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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상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용정순 의원이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中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과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3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원주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주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를 적극 육성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원주푸드위원회가 구성되고 원주푸드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원주푸드 종합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키로 하는 등 원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용정순 의원(46세, 여)은 지난해에는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후원한「민선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원주시의회는 2009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눈길을 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10개중에 2개가 선정되었는데, 시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고자 매일 2명의 의원이 근무하는 「지방의원 민원상담실 운영」과 시에서 발주한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및 법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성실시공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이 전국 각 의회에 전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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