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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소방서는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를 이용하여 공휴일 및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 등 취약시기에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산림내 또는 산림연접지 건축물, 문화재,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출동경로 및 출동시간 단축, 산림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대책 및 소방시설 적정성 검토, 자위소방대 화재초기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는 산불예방 합동안전점검 및 산불 진압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방화성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산불 다발지역 감시활동을 하는 등 산불예방 예찰활동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논, 밭두렁 태우기는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3조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도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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