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통장단체상해보험” 은 오는 201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험대상은 구 조례에 의해 위촉된 530명으로 직무 수행, 과실여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되고 보험효력은 위촉 일부터 발생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이다.
이에따라 2월부터 통장들이 행정시책 홍보 및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새주소 정비사업 등 각종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중랑구 관계자는 “ 앞으로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통장들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 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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