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에 2~3차례 게임·노래 등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한다.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판매업자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떴다방”식으로 점포를 없애고 철수해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면,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 될 수 있으면 돈을 더 내더라도 전문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하다.
효능·효과를 과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실 여부 확인하고 충동구매 피하고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때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면 반대로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
홍보과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만적인 방법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 상담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에도 상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차제 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사 법적 규제를 우회하여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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