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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감시원 및 진화대, 산불신고도우미들이 각각 마을별 담당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행위를 엄중히 계도하고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산불신고 도우미, 각 마을이장 등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산불홍보물 설치와 진화장비 점검 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 및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산불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산불감시원을 지도·격려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향후 산불발생과 관련해, 위법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산불방화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산불대책본부(☎041-630-1459~1460)에 신고하고 초동진화작업에 직접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임야면적의 30%인 6,052ha인 오서산등 주요 산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용봉산 등산로 등 주요 노선의 등산로 21.1km를 폐쇄구간으로 정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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