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비는 150만원이하에서 180만원이하로 확대되며 3회 시술 후 에도 임신이 안 된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회까지는 300만원이하, 4회째는 100만원 까지이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대로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로(2인가족 기준 5,269,000원),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보건소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자 123명 인공수정시술자 7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6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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