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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는 3월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으며,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는 3월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으며,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홍성소방서에서는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물 설치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물은 화재 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하여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한다. 또한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ㆍ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를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용호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피난안내물을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 또는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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