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영덕군 사진제공^^^ | ||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 목욕료, 이·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과 ▲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6개 품목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관리 현장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