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죽도시장 횟집 호객행위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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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시장 횟집 호객행위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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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불법 호객행위

포항시 북구청(청장 김보미)은 죽도시장 내의 횟집 호객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24일부터 불법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사 정도의 예의 표시는 허용하되 매출 증가를 위한 전문 호객꾼 고용이나 강제로 손님을 끌고 가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및 식품위생법위반 전반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행정지도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북구청은 어시장 상인들과 건전상거래 정착을 위한 간담회도 열고 호객행위근절을 위한 협조공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업주들의 각성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북구청은 이러한 노력에도 호객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앞으로는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생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은 민간위생단체와 함께 특별위생 점검 및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별방문 친절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업주의 위생적이고 친절한 정신 함양,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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