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단속일정에 의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며 대상으로는 ▲위험물 설치 허가 대상 ▲공장이 밀집된 지역 ▲기타 무허가 위험물 등 취급이 예상되는 장소 등이며 사전계획에 의한 단속과 불시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종관 소방서장은 무허가 위험물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며 “시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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