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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홍성군 관내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 공동주택 내 주 도로 및 방범용 가로등 설치·보수 ▲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 경로당 보수·정비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공동이용시설의 보수·정비 관련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군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은 오는 3월부터 6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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