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 단합한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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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 단합한 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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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10일 전 모여 낙찰 희망지역 의견 교환 및 입찰을 단합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대해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건아정보기술(주), (주)르네코, (주)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주), (주)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주)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총 38억2,500만원은 엘에스산전(주)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주)8억2,400만원, (주)토페스8억1,500만원, (주)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주) 1억3,300만원이다.

조달청의 담합여부에 따르면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과 조달청 입찰참여 업체들 간의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실시한 입찰 95건의 평균 낙찰율이 97.98%인데 반해 2009년 이후 입찰 건의 평균 낙찰율이 70%미만 인점에 대해 입찰담합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6개 업체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담합이 포착됐다.

이 6개 업체는 입찰공고가 되면 당해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하고 다시 입찰일로부터 2∼3일 전에 모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했고, 98%선 이상은 들러리로 투찰했다.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6개 사업자들이 4년간의 장기간 동안 입찰담합을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과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해 입찰 95건의 낙찰율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2009년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율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율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강한 법 집행의지의 사례로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 간의 경쟁관행을 과감히 차단하고 입찰가격 정상화로 국고 낭비를 방지한다는 방침으로 공정위는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해 법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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