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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 ⓒ 뉴스타운 김종선^^^ | ||
신청대상자는 ‘2010년 논에 타 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과 2010년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논’의 농가 (임차농가도 가능)이며, 농가단위 10a(300평)이상 농가로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0a당 30만원(300원/㎡당)으로 신청농지에 대하여 금년 8월 부터 10월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중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이행자는 정부보조금 미지급 및 다음연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년과 달라진 점은 다년생 작물도 포함되었는데 1년차에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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