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 청와대^^^ | ||
"盧 후보측에 95억원의 정치자금이 제공된 것 아니냐. 어떻게 확인하지"
서류를 조작해 11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조사부에 구속된 썬앤문그룹 前 부회장 김성욱씨의 한 측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다. 썬앤문그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문병욱 씨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녹취록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부터 불거져 왔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현 정부 실세 L씨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를 전달한 뒤 이를 복사해 놓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미 확보하고도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위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6일 '또 하나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아닌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돼지저금통 사기극, 굿모닝게이트, 양길승 향응파문 등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언론에서 사기 대출, 감세 로비 등의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썬앤문 김성래 前 부회장이 L씨라는 현정부 실세에게 준 수표의 사본이 있다는 발언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 녹취록에는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 그룹 측이 노무현 후보측에 거액을 전달했음을 암시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논평은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 엄청난 녹취록을 검찰이 이미 입수하고도 부인과 은폐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의 말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자체 조사까지 마치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까지 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록 은폐의 경위를 해명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관계 당직자는 "청와대의 모 핵심 비서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비화할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얼버무리고 검찰은 축소·미봉 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썬앤문그룹 회장 문병욱 씨와 동업자로 지난 3월 문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김씨는 구속된 뒤 문씨의 비리 사실을 검찰에 제보함에 따라 문씨도 지난 5월 서울국세청 감사관 H모씨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감세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머니투데이] 송광수 검찰총장은 썬앤문 그룹의 청와대 실세 상대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6일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돈이 건네졌다는 단서가 없어 (수사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녹취록에 금품을 건넸다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은 부인하지 않겠으나 당사자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만큼 죄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썬앤문 그룹이 로비를 통해 공사 인.허가에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총장은 대검 중수부의 취재기자 휴대전화 조회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로 앞으로는 취재진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현대.SK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명분으로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취재기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시로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난을 샀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