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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확대 지원 ⓒ 뉴스타운 김종선^^^ |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 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전년도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2011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
전년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금년에는 450만원(잠정치, 1월중 확정, 3월 1일부터 적용예정)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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