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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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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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45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확대 지원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 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전년도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2011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

전년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금년에는 450만원(잠정치, 1월중 확정, 3월 1일부터 적용예정)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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