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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0호)’의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분할측량은 나누어진 필지 당 기본 1,500㎡ 까지 동지역 260,000원, 읍‧면지역 199,000원 경계복원측량은 기본 1,500㎡ 까지 동지역 398,000원, 읍‧면 지역 304,000원으로 측량접수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감되며 전년대비 약 5%이상 수수료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돼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면적세분화와 측량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공시지가계수 및 경계복원점계수 등의 도입을 통한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지적측량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041-940-2363)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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