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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올해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및 개발 부담금 등 대상 토지 총 24만8,667필지(사유지 23만6,095필지, 국·공유지 8,979필지, 표준지 3,593필지)로 당진군 전체 32만4,055필지의 76.7%에 해당된다.
군은 지역 내 소재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7만5,388필지를 제외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을 다음달 2월 25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산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열람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5월 10일~21일까지 현장 조사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5월 31일 결정, 공시 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조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내에 출입을 원할 경우에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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