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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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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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실시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2011년에도 총 25가구의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보조사업 신청 받는다.

원주시는 도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차량수요에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차량소유주 스스로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보행불편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가능, 이웃간 분쟁해소 등을 위해 2001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총 18가구 2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 하거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 하려는 자 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가구는 사업시행 전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가 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읍․면․농촌동의 지역 중 거주인 주차문제 등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사업에서 배제된다. (읍ㆍ면의 경우 읍ㆍ면 소재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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