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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운수 사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랑구에 따르면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하였던 환경개선부과금 부과대상 건물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문의☎:02-209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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